산업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 마련
2025-07-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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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반도체·AI 등 국가 전략산업 장기지원 토대 마련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도 45조 원으로 상향…국가 주도 투자 플랫폼 강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첨단산업은 회수 기간이 길고 자금 규모가 큰 데다 리스크도 높아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입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될 기금은 기존 금융규제를 벗어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가 주도 하에 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투자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고비용·고위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균형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기금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첨단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향후 필요 시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