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무려 1억 원으로…9월 1일부터 '이것' 금액이 상향됩니다

2025-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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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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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 있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된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을 보호한다. 보호 대상은 개인, 법인, 비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부 고위험 상품이나 법인 간 거래는 제외될 수 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며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도 점검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 당국의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 등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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