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故 오요안나 가해 지목 A 씨 측, 첫 변론서 입장 밝혔다

2025-07-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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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 “사망 직전까지 좋은 관계 유지”
유족 측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심리가 오늘(22일) 재개됐다.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 씨의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故) 오요안나 씨의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2021년 10월부터 오 씨가 사망한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으로 오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예정되었으나 A 씨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변론으로 전환됐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유족 2명이 출석했고 A 씨는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유족 측 “괴롭힘 있었고, 근로자성 인정돼야”

오 씨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에는 A 씨의 괴롭힘이 영향을 미쳤으며 오 씨의 근로자성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와 주고받은 일부 대화가 겉보기에는 친밀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직장 상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고인의 대응이었다”며 “오 씨는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는 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오 씨가 남긴 유서 전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A 씨 측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좋은 관계 유지”

이에 대해 A 씨 측은 오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반박했다.

A 씨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은 전체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두 사람은 사망 직전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오 씨가 최근 개인 사정이나 악성 댓글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 사망과 A 씨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A 씨와 고인이 만났을 때부터 카카오톡 전체 대화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원고 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오요안나 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오 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조사 기록을 검토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계획이며 예비적으로는 ‘일반 괴롭힘’을 원인으로 추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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