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아들에게 총 쐈다… 인천 송도 살인범, 알고 보니 성폭력 전과자였다
2025-07-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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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당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62)씨가 과거 성폭력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4개월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해당 성범죄 전과는 A씨가 전처 B씨와 이혼하기 1년 전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C(33) 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C씨에게 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된 3발 중 2발은 C씨의 가슴을 향했고, 1발은 현관 쪽을 향했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사용한 총기를 포함한 범행 수단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한 A씨가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통과 타이머 등으로 구성된 폭발물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물품은 안방과 거실 등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었으며,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사전 조치에 나서면서 실제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과거 총기 관련 직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는 A씨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