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쯔양에게 수천만원 뺏고도 반성 없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

2025-07-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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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버 구제역과 쯔양 / 뉴스1
유튜버 구제역과 쯔양 / 뉴스1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구제역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과 항소심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제역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 감정을 가진 제3자가 조작된 제보를 전달했고, 이것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촉발된 사건"이라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상황에서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면 진실은 묻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사람을 돕고자 했던 나의 오만함이 사태를 불러왔다"며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및 탈세 의혹 제보를 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해 금전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폭로 영상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계기로 A씨와 쯔양을 알게 됐으며, 이후 이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구제역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 내려질 예정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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