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이 본 아빠의 불륜 문자… 가족은 무너졌다

2025-07-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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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급성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중

초등학생 딸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난 남편이 되레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내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0년 차에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첫째 아이가 남편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아빠가 바람피우는 것 같다"며 이를 A씨에게 알렸다.

남편에게 이를 따져 묻자 그는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며 휴대전화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결국 이전에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내 직접 확인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고, 그 내용은 명백히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를 넘는 성적인 대화들로 가득했다.

A씨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다고 털어놨다. 어린 아이 역시 복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기를 꺼렸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A씨 탓으로 돌렸고, 심지어 "엄마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자 A씨는 결국 정신과를 찾았고,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아이에게도 우울 증세가 의심된다며 심리검사를 권유한 상태다.

A씨는 "지금 내 마음은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숨통이라도 조금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돼야 한다"며 "네가 몰래 내 휴대전화를 본 건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남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자녀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며 "과거 통화 녹음이나 통화 내역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으며, 외도가 원인이라면 오히려 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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