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장관 임명도 안됐는데…여가부서 업무보고 받았다

2025-07-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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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당사자가 장관 임명장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건 문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 뉴스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 뉴스1

보좌진, 장관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강선우(47)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가부로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앙일보는 강 후보자가 20일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 이후부터 여가부 내 부서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논문 표절' 논란을 빚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는 임명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여가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매체에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일도 정해졌으니 (강 후보자)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 임명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니 이에 맞춰 공식 보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여가부에 정식 출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 보고 받고 취임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 후보자가 벌써 장관 임명장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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