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선거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법 발의… “참정권 침해 행위 엄벌해야”

2025-07-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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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전투표소서 발생한 촬영·허위정보 유포 사례 계기로 입법 추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신설… 10명 국회의원 공동발의

박정현 의원, 선거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법 발의… “참정권 침해 행위 엄벌해야”<자료이미지>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정현 의원, 선거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법 발의… “참정권 침해 행위 엄벌해야”<자료이미지>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 왜곡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사전투표소 앞 촬영·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5~6명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며 투표를 방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 및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새로운 처벌 조항을 신설해,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좌)강용석, (우)김셍의 <자료사진> / 뉴스1
(좌)강용석, (우)김셍의 <자료사진> / 뉴스1

실제로 최근 유사한 사례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 등은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 “아내 김혜경 씨가 부부싸움 중 다친 것일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정현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양부남, 이재정, 박홍배, 한병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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