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2025-07-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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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판에서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 뉴스1
박순관 아리셀 대표 / 뉴스1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표를 향해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한국인은 5명, 중국인은 17명, 라오스인은 1명이었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부분이 입사한 지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대피 통로에 가벽을 설치해 공장 구조를 변경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발열감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에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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