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깜짝 놀랐다?…한국서 농사 짓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밖의 '과일'

2025-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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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리식품·농약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기후 온난화로 우리나라도 아열대 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온난한 기후의 제주도에서 특히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다고 알려진 자몽의 경우 재배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및 배달 시장 확대 등 소비 트렌드와 농산물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리식품, 농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등의 환경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조리·관리·포장·운반 등 전 과정에 걸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배달 용기는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깨끗이 세척·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냉장 또는 냉동보관해 사용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고, 영·유아와 씹고 삼키는 게 곤란한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점도 등을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잼류와 같이 1회 사용량으로 소포장돼 냉동빵 등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식품 유형을 확대하고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할 수 있게 개선한다.

그간에는 냉동식품과 함께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제품 개발·생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몽 사진. / Sajib podder Narail - shutterstock.com
자몽 사진. / Sajib podder Narail - shutterstock.com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열대 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자몽 재배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가의 소득증진 등에 기여한다.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하는 농약은 디티오카바메이트, 메페트리플루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10종이다.

자몽은 저칼로리면서도 고영양 과일로 다양한 건강 문제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좋으며 칼륨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다. 이 외 자몽의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등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인 시안화수소(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신규 농약 메타미트론(제초제) 등 1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더불어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장촉진제인 질파테롤 등 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사용 등록이 취소된 소독제 아크리플라빈 등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home 오예인 기자 yein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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