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업 민생 2법’ 국회 통과
2025-07-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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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및 보험료 부담 완화로 농어민 보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까지 투입된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조항과 보험 상품의 가격 공시 근거도 마련됐다.
###식량안보 실현·지속 후속입법 예고
이번 ‘농업 민생 2법’의 본회의 통과로, 폭염·태풍 등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농어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안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 의원은 “농어민이 안심하고 경작·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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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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