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것' 판매했다가 계좌 정지까지? 꼭 주의해야 합니다

2025-07-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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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개인 간 외화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일반인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 팔았다가 '사기이용계좌' 지정…계좌 정지·대금 몰수

피해자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화를 처분하기 위해 중고 거래 앱에 외화 판매 글을 올렸다. 이에 연락한 구매자 B 씨는 “아내 명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며 현금 입금을 진행했고 A 씨는 외화를 건넸다. 그러나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었고 A 씨의 계좌는 이후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됐다.

경기도에 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는 유로화를 팔기 위해 게시글을 올렸다가 “직접 거래는 어렵다”며 구매자의 동생이라는 인물과 거래했다. 현금 입금 직후 외화를 전달했지만 이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의 거래에 연루될 경우 해당 판매자는 단순 피해자가 아닌 ‘자금세탁 공범’으로 간주돼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판매대금 환수 △최대 3년간 금융거래 제재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범, “높은 환율 드릴게요”…신속한 거래 유도

자금세탁책과 외화 판매자 간의 대화 (예시)
자금세탁책과 외화 판매자 간의 대화 (예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거나 웃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신속한 거래를 유도한다. 판매자가 “너무 좋은 조건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족이 대신 간다”라거나 “OTP가 안 돼 아내가 대신 송금했다”고 말하며 현금 수거책을 내세우기도 한다. 실제 거래 직전 입금이 이뤄져 신뢰를 얻고 외화를 넘기게 되지만,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송금이라는 것이다.

자금세탁책과 외화 판매자 간의 대화 (예시)
자금세탁책과 외화 판매자 간의 대화 (예시)

더욱이 보이스피싱범은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미리 확보한 뒤 피해자에게 “검찰이나 금융기관 계좌”라고 속여 송금을 유도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외화는 꼭 은행이나 정식 환전업소에서” 금감원 권고

금감원은 “개인 간 외화 거래 시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환전업 등록업체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거래 상대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거나 본인 외의 제3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특히 안전 결제(에스크로) 시스템이나 플랫폼 내 결제 기능을 사용해 본인 명의로만 거래할 것을 권했다. 외화 외에도 상품권, 귀금속, 고가의 중고 명품 등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들 품목 거래에도 유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플랫폼 운영사들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게시글 모니터링과 사기 계정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안내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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