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따라 미국 갔는데 데이팅 앱 외도에 배신당했다... 변호사까지 나 몰라라”
2025-07-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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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을 자주 왕래하던 남편이...”
결혼 후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 A 씨가 남편의 외도와 무책임한 변호사로 인해 이중의 배신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연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A 씨는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며 도매로 시작해 이후 오피스룩 전문 매장을 운영하며 상위 5%에 들 정도의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성공적인 사업가였고, 남편은 옷감 수입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옷감 수입 일을 하며 알게 된 미국 회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고, A 씨는 남편만 믿고 미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남편은 사업상 전 세계를 오가며 옷감을 수입하는 일을 했고, 미국과 한국을 자주 왕래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남편이 한국에 갈 때마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해당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참을 수 없었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2년이 넘도록 연락이 잘되지 않았고,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해당 사건은 아예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변호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는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간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며 “본인의 직접 출석 없이도 한국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중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2년간 방치하고 연락을 회피했다면 성실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