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10만 원씩 104명 배상 판결에 “시민 승리”
2025-07-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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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관심 쏠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는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원고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광주에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광주 시민 23명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했다.
원고를 대리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판사 1명이 심판하는 단독부에 배당된 이 사건 재판은 아직 기일도 지정되지 않은 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그사이 선고공판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시작됐던 전국 단위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자 전날 광주지법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