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

2025-10-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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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발언 내용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민석 법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오민석 법원장은 '구속 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민석 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라며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에는 그런 판단이 기재된 사건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구속취소가) 인용되는 경우 대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간단히 기재하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재한다"라며 "결정문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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