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에서 식중독균이…식약처, 식품 위생법 위반 음식점 30곳 적발

2025-07-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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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식점과 뷔페 5233곳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 커피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523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팥빙수 자료사진 /  Songsama-shutterstock.com
팥빙수 자료사진 / Songsama-shutterstock.com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실 내 위생 상태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이 없거나 미설치된 경우 등 ‘시설기준’ 위반이 5곳이었다. 이 외에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영업한 사례가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곳,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도 1곳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 음식점의 망고빙수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2021년부터 족발, 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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