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한 줄에 무너진 결혼생활… 남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2025-08-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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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성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목격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 남편은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배드민턴 동호회는 물론 등산회와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까지 맡아왔다. 심지어 선거철마다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늘 바쁜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이를 남편의 사회적 활동이라 여겼으나, 최근 일련의 문자 내용으로 인해 그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최근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어떤 여자와 밤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 봤다"고 털어놨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가 형님 동생 간에도 쓰는 표현일 뿐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동호회도 탈퇴하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선거 사무실에서 자거나 지인들의 일에 바쁘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심지어 테니스 동호회도 새로 가입했다.
A씨는 남편이 끝내 자신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시간이 이미 지나 이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실제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서적 외도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법원이 부부의 전반적인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혼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