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농촌관광 발목잡는 ‘농지법’ 개정 촉구”
2025-07-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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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시설 규제 완화·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요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모정환 전남도의원이 28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모 의원은 현행법상 농촌체험과정에서 수확물 간이 조리·제공만 해도 영업신고와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해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체험시설에 가족 단위 방문이 많아도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지방 소멸 대응 위한 특례 신설·도농 교류 확대 필요
모 의원은 농지법 특례조항 신설 및 편의시설 허용, 식품위생‧건축법 등 연계 규제 완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도농 교류 활성화를 정부에 적극 요청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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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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