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송 중 유튜버 살해한 5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2025-07-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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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단 적법”… 상고 기각

유튜브를 통해 갈등을 이어오던 상대방을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4년 A 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의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2024년 A 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의 자료 사진 / 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 B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고 A 씨는 현장에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A 씨는 사건 직후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지만 그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A 씨와 B 씨 사이에 오랜 기간 쌓인 갈등에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유튜브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며 서로를 겨냥한 비방 방송을 이어왔고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으며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A 씨가 법원 일정과 피해자 동선을 미리 파악한 점, 생방송을 통해 현장을 특정한 정황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조사에서 “겁만 주려 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A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26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 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유튜브, 부산MBC뉴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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