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장애인 공무원, 7월부터 전화로 퇴직급여 청구 가능"
2025-07-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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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해소, 차별 없는 권리 행사 보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이 2025년 7월 8일부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공무원이 전화로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의 서면·인터넷 제출 방식 대신, 전화상담으로만 신원 확인과 정보 안내를 거치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진정한 편의,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공단은 “이번 조치는 단순 편의 아닌 장애인 공무원의 평등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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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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