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후 사라진 아내… 7년째 연락 두절,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25-08-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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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혼인 신고 후 약 7년간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연락도 끊긴 상태라면 이혼이 가능할까.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성 A 씨는 "이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7년 동안 긴 꿈을 꿨던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며 말을 시작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약 7년 전 한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아내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으로 인해 두 사람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는 혼인신고 후 결혼 비자가 발급되자마자 "고국에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는 다시 한국에 입국했지만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 수년간 수백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현재 어디에 거주 중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A 씨는 "아내가 연락해 오는 건 단 한 번뿐이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다. 그때만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한다. 아내가 내 첫사랑이라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혼 생활에 더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도 이혼 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을 찾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혼이 성립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 자격을 잃게 되며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