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안에 안 하면 집으로 공무원 찾아온다…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2025-07-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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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참여는 1분
미참여 시 방문조사 및 과태료까지
7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전수조사로, 매년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가 2025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실제 거주지로 공무원이 방문하는 방식의 대면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비대면 조사 방법
갑작스럽게 집에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정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응답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앱 접속 후 메인화면에 표시되는 배너를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나머지 세대원은 별도 응답이 필요 없다. 단,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접속해 응답해야 유효하게 인정된다.
비대면 응답은 약 1분 내외로 간단하게 마칠 수 있어,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에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
◈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문제는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방문조사에 돌입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주소 정보, 허위 등록, 고의 미응답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투표권, 각종 행정혜택, 교육, 복지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가족 중 1명만 해도 된다”…단체 공유도 권장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마을회관, 아파트 단지 내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