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안에 안 하면 집으로 공무원 찾아온다…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2025-07-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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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참여는 1분
미참여 시 방문조사 및 과태료까지

7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전수조사로, 매년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 뉴스1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 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가 2025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실제 거주지로 공무원이 방문하는 방식의 대면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비대면 조사 방법

갑작스럽게 집에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정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응답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앱 접속 후 메인화면에 표시되는 배너를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나머지 세대원은 별도 응답이 필요 없다. 단,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접속해 응답해야 유효하게 인정된다.

비대면 응답은 약 1분 내외로 간단하게 마칠 수 있어,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에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

◈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 행정안전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 행정안전부

문제는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방문조사에 돌입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주소 정보, 허위 등록, 고의 미응답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투표권, 각종 행정혜택, 교육, 복지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가족 중 1명만 해도 된다”…단체 공유도 권장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마을회관, 아파트 단지 내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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