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너무 쎄서 이건 안 될 줄 알았는데…” 유튜브, 새로운 파격 정책 공개

2025-07-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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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정책보다 더 유연해져

유튜브가 욕설 관련 광고 정책을 다시 완화하며, 강한 욕설이 포함된 영상도 전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유튜브 자료사진 / Juan Alejandro Bernal-shutterstock.com
유튜브 자료사진 / Juan Alejandro Bernal-shutterstock.com

현지시간 29일 IT 매체 더 버지는 유튜브 영상 초반 7초 이내에 강한 욕설이 포함되더라도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해당 구간에 욕설이 포함되면 광고 수익이 제한되거나 제한된 광고만 허용됐다.

유튜브는 2022년 11월부터 영상 시작 8~15초 사이 욕설이 들어가는 경우 광고 수익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창작자들이 콘텐츠 자유를 침해받는다며 반발했고, 2023년 3월 이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보다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유튜브 측은 당시 방송 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초반 욕설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지만, 광고주들의 콘텐츠 수용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정책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 수준에 맞게 욕설이 포함된 영상을 선택적으로 광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튜브는 여전히 제목이나 썸네일에 욕설이 포함되거나, 영상 전반에 걸쳐 욕설 빈도가 과도할 경우 광고 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고 기준은 유연해졌지만, 영상 외형이나 전반적인 콘텐츠 분위기에 따라 정책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강한 욕설이라니 수위가 너무 쎄 이건 안 될 줄 알았는데, 허용된다니 의외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유튜브는 확실히 허용 범위가 넓긴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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