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기관총 실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려던 20대 검거

2025-07-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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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기관총 실탄을 가지고 들어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60㎜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발각됐다.

즉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제지했고,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별다른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에게서 대공(對共)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탄은 현장에서 압수됐으며, A 씨가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80대 남성이 국회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타정총 공포탄’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B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국회로 향했고, 그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는 타정총용 공포탄 300~400발이 들어 있었다. 다행히 사제 탄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공포탄 외에도 5만 원권 지폐 수백 장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그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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