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ETF ‘현물 상환’ 전격 허용으로 새로운 시대 맞이한 암호화폐 시장
2025-07-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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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의 효율성 높이는 방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ETH)과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현물 상환(in-kind redemption)을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암호화폐 기반 ETF가 기존 현금 상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SEC가 30일(한국 시각) 오전 발표한 공식 성명에 통해 알려졌다.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된 참여자(authorized participants)는 이제 실제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을 활용해 ETF 지분을 직접 생성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 이는 금(gold) 기반 상품 등 기존 원자재 ETF에서 적용 중인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상자산 ETF에 대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EC 위원장 폴 S. 앳킨스(Paul S. Atkins)는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ETP 시장에 운영상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이번 현물 상환 승인 외에도 추가적인 규제 개편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비트코인 ETF 옵션에 대한 포지션 한도(position limit)를 기존 2만 5000건에서 25만 건으로 10배 확대했다. 이로써 파생상품 시장 내 비트코인 ETP의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블룸버그(Bloomberg)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건 엄청난 변화다. 옵션 기반 비트코인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발행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또 다른 블룸버그 분석가 제임스 세이퍼트(James Seyffart)는 향후 승인될 알트코인 기반 ETF들 역시 초기부터 현물 상환 방식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변화가 "옳은 방향으로의 또 다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SEC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한 이후 변화된 디지털 자산 규제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ETF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