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여성 가슴 노렸다”… 버스 안 기습 추행 시도한 20대가 재판서 한 발언
2025-07-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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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참고해 판결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든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 했다. 하지만 B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추행할 의도는 없었으며 B씨의 팔이 자신에게 닿는 등 접촉이 계속돼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팔을 뻗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팔을 뻗기 전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바라보는 장면, 이후 얼굴이 아닌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 그리고 B 씨가 A 씨의 손이 가슴 앞까지 다가오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시도로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추행 행위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봤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눈을 뜨지 않았다면 손이 가슴에 닿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습추행을 실행에 옮기려 한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다시 판결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