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 '뇌물 혐의' 재판에 의견서…“공소장에 혐의 무관 내용”
2025-07-31 16:28
add remove print link
최근 세 차례 걸쳐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