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나란히 갇혔다

2025-08-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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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JTBC·경향신문·한겨레·MBC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갇혀 있는 곳이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고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JTBC·경향신문·한겨레·MBC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장관 직위를 이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고, 이 지시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을 통해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에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단전 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160장의 PPT와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설명을 특검팀은 알림을 통해 밝혔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 공모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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