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혼인신고, X족보 됐다”…안동서 벌어진 일

2025-08-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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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황당 사연 소개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기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40대 탈북민 여성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안동에 정착한 뒤, 2006년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떼면서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 착오로 A 씨의 혼인 상대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둔갑한 것이었다.

A 씨는 정정을 요구했고, 9개월 뒤인 2008년 1월 ‘남편으로 직권정정’ 처리됐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9개월간 아내가 두 명인 셈이었다”며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 ‘X족보’를 만든 셈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제적등본을 떼어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아들이 꿈꾸는 국가정보원 입사에도 이 기록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침도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우려한 바와 관련해 “어머니 제적등본상의 배우자 정정 기록은 국정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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