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막으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국립대학병원 지원 확대·용적률 완화 추진

2025-08-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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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발의… “암병원 등 필수시설 확충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병원 수익에 의존한 기존 운영방식 한계 지적…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한 국가 역할 강화돼야”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원실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 확충 비용 등을 병원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해, 필수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구조적으로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지방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 저하와 수익 감소로 암병원 등 신규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 부족과 부지 한계, 현행 용적률 포화로 인해 실질적인 확장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한 예산은 2022년 652억 원, 2023년 788억 원, 2024년 1,114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재정 구조로는 권역별 공공의료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 시설의 증축·개축·리모델링 등에 정부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출연금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선은 현행 대비 150%까지 허용된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내 자족적 의료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주요 지방 국립대병원은 물론,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등도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시설 확충에 현실적 걸림돌이었던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 도시에 암병원,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투자로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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