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묵묵부답

2025-08-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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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심사…얼굴 가린 채 법원 출석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 씨(57)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위 B 씨(30대)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장갑과 수갑 가리개로 두 손을 감쌌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재진이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A 씨와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전날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C 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는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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