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주목…10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고속도로 규칙
2025-08-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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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정체 구간 해소 기대
빠르면 10월부터 시행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로 오는 10월부터 일부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 장거리 전용차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장거리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허용 대상으로 심의·의결된 15개 안건 중 하나다.
이번 조치로 대상이 되는 고속도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처럼 차로 하나를 장거리 차량 전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차로는 기존처럼 진출입 가능한 일반차로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차선이 3개인 경우 1개 차로를 진출입 없이 쭉 달리는 장거리 전용차로로 정하고, 해당 구간에는 도색과 표지판 정비,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장거리 전용차로가 실제로 적용되면, 나들목 간격이 짧거나 단거리 무료 통행이 잦아 정체가 심했던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같은 구간의 교통량 분산이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실증 운행 개시 시점부터 2년 동안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 평균 통행속도 변화, 시간 및 연료비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인프라 구축과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돼야 하며, 실제 적용 시점은 빠르면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실증 특례도 허용됐다. 현재 전체 구급차 교통사고의 35%가 교차로 진입 중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고출력 사이렌과 로고젝터 장치가 장착된다. 이 장치는 교차로 진입 시 ‘119’ 문구를 도로에 빨간색 빛으로 투사해 야간에도 시인성을 높인다.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 브이씨앤씨는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의 사업 구역 확대도 승인받았다. 기존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별로 구역이 제한됐지만, 이번 특례 적용으로 수도권 전역을 하나의 단일 운행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타다 차량은 수도권 내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해진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