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가정용 소화기 설치하면 안 된다고? 이유는 이렇다
2025-08-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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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의무 장착, 명의이전 시에도 장착해야
일반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 엄연히 달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어린이 통학버스, 운수사업용 여객차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의무였지만, 해당 개정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으로 2024년 12월 이후 출고되는 차량은 대부분 제조사가 차량용 소화기를 탑재해 판매한다. 소방시설법 개정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지만, 명의 이전이나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면 신차와 동일한 의무가 발생한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에 소화기가 없다면 운전자가 직접 구매해 장착해야 한다.
가정이나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는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법정 차량용 소화기에는 ‘차량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야 하며, 인증 기준과 제품 설계도 다르다. 자동차는 주행 중 지속적인 진동이 발생하고 야외 주차 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고온시험과 상하 진동시험을 통과해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도록 제작된다.
차종에 따른 배치 소화기의 용량도 달라진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 5톤 미만의 화물차는 0.7kg 소화기 1개 ▲15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와 5톤 이상의 특수차량은 1.5kg 소화기 1개 , 혹은 0.7kg 소화기 2개 ▲16~35인승의 중형 승합차는 1.5kg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3kg 소화기 1개와 1.5kg 소화기 1개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규 기준에 맞지 않게 비치하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며, 소화기가 없거나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시정 명령 후 115일 내 개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미개선 시 운행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승용차는 과태료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검사 불합격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제재가 따른다. 제조사나 판매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소화 약제도 종류가 다양하다. ABC급 분말형은 범용성이 뛰어나지만 차량 내부 분말 잔여물이 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할로겐화합물형은 전자장치 손상 위험이 적고 초기 진압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높고 환경 유해성 논란이 있다. CO2형은 전기 화재 대응에 적합하지만 냉각력이 낮아 대형 화재에는 제한이 있다. 액상형 소화기는 특정 화재에 효과적이지만 차량용으로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차량 화재 특성과 약제 특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87건이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 933건이었다.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로 인해 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수는 4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화재는 빠르게 번지고 진압에 오래 걸려 피해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가까운 곳에 고정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화기의 유통기한과 압력 게이지 역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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