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비극… 갑자기 자녀 데리고 사라진 미국인 아내, 남겨진 아빠의 절규
2025-08-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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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서 강사로 일하던 미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 사연
미국인 아내가 말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모국으로 출국한 사연이 알려지며 국제 부부 사이의 자녀 양육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한국인 남성 A씨가 미국인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올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미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며 지냈다.
처음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특히 음식 문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된장찌개나 김치 같은 대표적인 한식은 거의 먹지 못했고, 집 식탁에는 매일 피자, 햄버거, 파스타가 올라왔다.
A씨는 “속이 불편하고 얼큰한 국물이 그리울 때도 많았지만, 아내를 위해 참고 지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점점 한국 생활에 지쳐간 아내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향수병이라고 여겨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A씨는 유치원에 연락했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내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이후 A씨는 아내가 말도 없이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미국 국적,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 김나희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현재 미국에 있더라도,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고 A씨가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 협약은 아동을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담고 있다. 아동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부가 아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약을 통해 아동 반환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A씨는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