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의무화…박정현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2025-08-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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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권에도 재발의 끝에 본회의 가결
전국 지자체 82% “예산 부족, 국비 지원 절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의무화…박정현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 박정현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의무화…박정현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 박정현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역화폐 제도 안착과 지방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등원 첫 해부터 추진했던 지역화폐 제도 법제화의 결정판이다. 한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의 이름으로 다시 제출됐고, 이날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61표로 가결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비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중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방 재정에 의존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박 의원은 국회 토론에서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과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파를 넘어 191개 지자체 중 157개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대다수는 예산 부족으로 상품권 발행이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재정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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