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두류공원 ‘1호 지정’ 본격 시동

2025-08-06 15:04

add remove print link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도(안). / 대구시 제공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도(안). / 대구시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 대구시가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절차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권영진 국회의원과 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갖고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지정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