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벌금입니다”… 8월부터 무조건 찍히는 과태료 기준 싹 바뀝니다
2025-08-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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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도로 규정, 모르면 바로 과태료
한여름 휴가철이 한창인 8월, 도심 운전은 더 까다로워졌다. 최근 도로 위에서 무심코 운전하다가 벌금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달라진 단속 기준 때문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번호판 훼손 차량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무인 단속을 대폭 확대했다. 단속 사실을 모른 채 운행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도심 주행만으로도 자동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 CCTV가 24시간 가동되며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운행 여부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전처럼 특정 시간대에 단속 인력이 직접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시간 자동 판독 시스템이 도입돼 사실상 ‘언제나 단속’ 상태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대부분이 해당된다. 본인 차량이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회 10만 원,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달 내 5회 이상 적발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차도 단속, 번호판 가림도 예외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단속은 차량이 잠시 정차했더라도 적용되며, 운전자가 차 안에 앉아 있거나 비상등을 켜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등은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양방향 차선 구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은 단속이 집중되는 구역이다. 시골이나 외곽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번호판 훼손·가림 단속도 눈에 띄게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AI 딥러닝 기반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흐릿하거나 휘어진 번호판, 스티커·고리·프레임으로 가려진 번호판을 적발하고 있다. 단속 기준은 훨씬 엄격해졌다. 단순 세차 미비나 번호판 오염 같은 경미한 사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5만~20만 원이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녹색교통지역 진입·배출가스 검사 미이행도 과태료 대상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등 이른바 ‘녹색교통지역’ 진입 제한 규정도 강화됐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이 구역에는 노후 경유차 5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 등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별도의 차단 장치 없이 무인 CCTV를 통해 이뤄지며, 1회 10만 원,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까지 누적된다.
문제는 이 지역이 일반 도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도로 표지판을 놓치거나 내비게이션 안내를 신뢰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안내 사이트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주 다니는 도로가 단속 구역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검사 대상임에도 받지 않으면 1차 10만 원 이하, 반복 시 건당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 이상 미이행하면 차량 운행 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심지어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09년 이전 등록 차량, 서울·경기·부산 등 대기환경 규제 지역 운행 차량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시 단속 유예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모르면 바로 과태료”… 사전 확인이 최선
단속 강화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직접 차량 상태와 주행 경로를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정기검사 이행 여부, 녹색교통지역 경로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 강화는 대기질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유예 신청이나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나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위의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피해를 피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