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이 효과' 적혀있다면 의심하세요...무려 83건 적발

2025-08-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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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 인식해야”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로 판단된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적발된 광고 중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3건(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25건(30%)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5건(6%) 포함됐다.

광고에서 흔히 쓰인 표현은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 재생' 등,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될 수 있는 문구들이었다. 또 마이크로니들 시술 장비(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와 함께 화장품을 소개하며 ‘진피층 끝까지 침투’, ‘근막까지 성분을 직접 전달’이라는 식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버금가는 효과를 강조한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기능성 심사나 보고조차 거치지 않은 일반 화장품이었다.

식약처는 일반 판매업체에서 발견된 부당 광고 36건을 바탕으로 해당 화장품을 유통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 조사해 이들 업체의 부당 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종 적발 건수는 총 83건이며 관련된 책임판매업체는 35개소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 직접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관리, 표시 광고 등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로 식약처에 등록한 정식 업체다. 반면 일반 판매업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통신판매업자로 광고 표현이나 품질관리에 직접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소비자들이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를 꾸준히 차단하고,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해 불법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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