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아이 안고 숨었다… 룸살롱 다닌 남편, 이혼 얘기하자 꺼낸 한마디

2025-08-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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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과 7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A씨 사연

남편의 가정폭력과 무시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된 아내가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4살과 7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대기업 재직자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A씨 역시 그런 이미지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승진에 대한 부담과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와 아내에게 쏟아냈다. 폭언은 일상처럼 반복됐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도 잦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주먹으로 창문이나 방문을 내려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숨어 있어야 했던 날들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또 남편은 룸살롱에 가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린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웃으며 조롱하듯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 살아온 터라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할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무시는 결국 A씨를 무너뜨렸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다.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즉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동시에 A씨에게 "너는 직업도 없고 정신질환까지 있으니 아이들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압박했다.

이에 A씨는 정말로 자신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건지 궁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하지 않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이라면 이혼 이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병행하면서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다면 법원은 정신과 진료 이력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끝으로 남편의 룸살롱 출입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모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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