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불응 막는다”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 발의
2025-08-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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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강제력 명확화로 사법 공백 해소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조사 지연 등 최근 발생한 사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도주, 자해, 타인 위해 등 기존 강제력 행사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는 영장 집행 거부’ 상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도다.
####“국민 신뢰 위해 법질서 재정립”
민 의원은 “영장 집행 거부는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형사 절차의 흔들림 없는 집행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윤석열 체포법’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불응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강화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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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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