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2025-08-07 09:41

add remove print link

개인·사업소 주민세 31일까지 납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신안군은 8월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신안군 거주 세대주를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액(개인 5만 원, 법인 5만~20만 원)과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편의 확대, 세부담 완화

2023년부터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는 은행, CD/ATM,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신안군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