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이것' 있으면 훼손 처리… 몰랐다간 출국 당일 낭패 본다

2025-08-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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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여권에 찍힌 관광지 기념 도장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 5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페루의 마추픽추와 독일의 체크포인트 찰리 등 유명 관광지의 기념 도장이 여권에 찍혔다면 일부 나라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추픽추와 체크포인트 찰리 등에선 관광객이 원할 경우 기념 도장을 여권에 찍어준다. 다만 일부 국가에선 이런 비공식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을 경우 '문서훼손'으로 판단하고 입국을 거부한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훼손에는 ▲여권이 외관상 심하게 훼손된 경우 ▲낙서 혹은 메모하거나 기념스탬프를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진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 등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신원정보란이 중요하다. 사진이 있는 면이 찢어지거나 얼룩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출입국 도장을 찍는 사증란도 원칙적으로 훼손하면 안 된다. 여권관리는 개인 책임이기에 케이스에 담아서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29일 여름 성수기를 맞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승객으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여름 성수기를 맞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승객으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유효기간도 유의해야 한다.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을 허락하는 나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출국날 공항에서 여권 분실이나 훼손된 사실을 알았다면 인천공항 1·2 터미널 여권민원실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정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긴급여권은 일본·태국에선 별 조건 없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비자가 있어야 한다. 또 전자여권으로 ES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한 여행객에게 긴급여권은 무용지물이다.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은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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