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절대 주정차하지 마세요…곧바로 과태료 '8만원' 때려 맞습니다

2025-08-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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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도심 곳곳에서 여전히 쉽게 발견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은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바로 '소화전' 주변이다.

법적으로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이 명백한 위반 사항이지만, 거리에서는 여전히 차량들이 무심코 소화전 옆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서, 긴급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는 점이다.

🚨 소화전 옆 주차? 명백한 위반, 과태료는 최대 9만 원까지 부과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과태료이며, 그만큼 위험도와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리에서는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종종 발견된다. 운전자 중 일부는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현장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해당 구역이 적색 노면 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으로 명시돼 있을 경우, 차량이 정지 상태로만 있어도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소화전 바로 옆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소화전 바로 옆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신고도 간편하게 가능…시민 참여로 단속 실효성 높인다

현재는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안전신문고’ 앱이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차량 전면과 후면을 포함한 사진 2장을 촬영하고, 주변 배경(소화전 표지, 도로 표시 등)이 확인되도록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이후 발생 지역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민 참여형 단속 시스템은 실제 단속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주요한 감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 인식 부족 여전…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

법적 규정과 단속이 존재함에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식 부족'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속 외에도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할 필요성을 방증한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고, 소화전 사용이 막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라는 점에 변함은 없다.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자료사진. / 뉴스1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자료사진. / 뉴스1

🚨 레드코트 확대·표지판 설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물리적 표시 강화와 시각적 경고 장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경우 소화전 반경 5m에 붉은색 도색인 '레드코트(Red Coat)'를 전면 도입하고 있으며, 과태료 액수와 위반 사유를 명확히 알리는 표지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들이 해당 공간이 금지 구역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국내 이같은 레드코트 설치를 더욱 확대돼야 한다.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경고 표지를 병행하면 효과는 더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구조도 문제지만, 시민 스스로 법을 인식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포상금이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못 봤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표지판 없다고 면책되지 않아

기사 내용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 단속에서 종종 제기되는 불만 중 하나는 '소화전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수풀이나 펜스에 가려져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다.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라는 물리적 거리 기준만으로도 명확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반드시 별도의 표지판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소화전 옆, 단 한 순간도 주정차하지 마세요"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수단이다. 그 앞을 가로막는 차량 한 대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과태료 8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1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소방 활동의 특성이다.

도로에 적색으로 칠해진 구역, 혹은 아무 표시가 없더라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이 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언제든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단 한 순간의 방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속 강화와 시민 신고 제도의 확대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결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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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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