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4곳'…몰랐다가 과태료 '4만원' 뚜드려 맞습니다

2025-08-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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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정리

운전 중 '딱 1분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를 세웠다가 낭패를 본 경험, 혹시 있지 않은가. 요즘은 단속 카메라보다 빠른 것이 바로 주민 신고다. 특히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정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단속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아래에 소개할 네 곳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쉽게 간과하지만, 신고 1건만으로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는 주요 단속 지점들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1.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로 10m 이내 구간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다. 해당 구역은 보통 노면에 노란 정류장 표시선이 함께 그려져 있지만, 도색이 희미하거나 차량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정차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 구역은 ‘탑승객 승하차 공간’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차를 세우는 순간 버스가 정상적으로 정차하지 못하거나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이 차단된다. 따라서 정차 1분만으로도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횡단보도 및 정지선 위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차량을 정지선보다 앞으로 밀어 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또한 불법이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은 엄연히 불법 주정차로 간주돼 과태료 대상이 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시동으로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까지 있어 단속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정지선은 그저 참고선이 아니다. 이를 넘는 순간 과태료 4만 원이 즉시 부과된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약간 차를 세워 두는 경우, 종종 보행자나 자전거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교차로의 꼭지점에서부터 5m 이내는 황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주정차 금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이 구역은 시야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 진입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과 지자체가 집중 단속 중인 구간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인도(보도)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좁은 도로에서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두 바퀴만 인도 위로 올리는 운전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 주정차로 분류된다. 보행자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뿐 아니라, 시야 사각지대를 유발해 보행자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에게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다. 보도 위에 바퀴 하나라도 걸친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며, 4만 원(승용차 기준)이 즉시 부과된다.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정리 이미지. / 정책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정리 이미지. / 정책브리핑

🚫 과태료 최대 13만 원까지…기타 고위험 구역도 주의

위 네 곳 외에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는 과태료 8만~9만 원이 부과되고,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중 주간 시간에 한해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13만 원(승합차)**까지 부과된다. 이처럼 구역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다르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은 특히 과태료 수준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시간이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1분 이상 정차 시 단속 대상이라는 기준이 통일됐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같은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불법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배경이 명확히 나와야 하며, 차량 전면·후면이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한다.

🚫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표지판 없다고 면책 안 돼, 정지만으로도 위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운전자가 고의로 정차했는지, 현장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구역 내 정지 상태로만 판단한다. 즉, 주변에 표지판이 없거나 도색이 희미하다는 이유로 면책받을 수 없으며, "잠깐 정차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소용 없다. 차량이 정지 상태였다는 사실과 위치가 기준 구역 내였다는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이뤄진다.

단 한 번의 정차가 단순한 벌금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와 같은 구역은 단속 강도도 높고 과태료도 무겁기 때문에 사전 인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유튜브, 한문철 TV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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