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에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있다
2025-08-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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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조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윤 전 의원도 리스트에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면된다는 것은 남은 유예 기간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등 제약이 해소된다는 의미다. 사면에 복권까지 포함되면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그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의원 임기 시작 전날 "사과한다"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고, 의정 활동을 개시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는 4년 2개월이 걸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나왔다.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2심을 문제없다고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부당하다.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며 "저는 무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