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서 산 국내산 '이 제품' 알고 보니 중국산…파장 일파만파

2025-08-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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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의 배신,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농산물 원산지 사기, 소비자 신뢰 무너지다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기 사건이 터져 파장이 일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농협 조합원이 최근 적발됐다. 조합원 A씨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논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참깨·들깨·팥·녹두를 시장에서 사들인 뒤, 자신의 창고에서 소포장해 생산자 주소를 ‘논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를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 마치 본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인 것처럼 판매했다.

농관원 조사 결과 적발된 판매 물량은 참깨 약 4천만 원어치, 팥 2천만 원어치, 녹두·들깨 1천만 원어치 등 총 7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당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 씨가 시장에서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 포대.  / 농관원 충남지원 제공
A 씨가 시장에서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 포대. / 농관원 충남지원 제공
단속 현장 모습. / 농관원 충남지원 제공
단속 현장 모습. / 농관원 충남지원 제공

해당 사건은 국내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선호를 악용한 원산지 허위 표시 범행은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 대상이며,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이 요구된다.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반복 위반 시 실형 선고 사례가 많고, 2년 내 재적발되면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이 같은 원산지 속임을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이나 부정유통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유통 관련 위반은 관세청에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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