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아내, 아내 절친과 자기 집서 술 마시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김해시)

2025-08-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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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선고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이미지.

술에 취한 아내의 절친을 강제로 더듬은 30대 남성이 철창행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렸다고 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다.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등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한다.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한 점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피해자 B씨의 몸을 강제로 더듬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취해 방에서 잠들자 기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놀라 깨어나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 뻔뻔하게도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이어폰 찾으려고 B씨 팔을 흔든 것뿐이다. 몸을 만진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B씨가 추행당한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와 울며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A씨가 다음 날 B씨에게 "미안해. 진짜 정신 나갔었나 봐"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B씨가 사건 전후를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이 A씨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했고, 아내의 오랜 친구라는 신뢰를 짓밟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B씨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씨는 납득 안 되는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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