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 달리다 7세 여아 깔아뭉갠 배달 오토바이…“사과 없이 담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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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에서 사고 발생

강원 강릉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크게 다쳤고, 운전자는 사고 후 사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분노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의 모습 (사건과 관련없음) / 연합뉴스
배달 라이더의 모습 (사건과 관련없음) /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쯤 강릉시 내곡동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가족과 함께 강릉을 방문한 A 양(7)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에 부딪혔다. 사고로 A 양은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을 입었고, 소방헬기로 원주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회복 중이다.

A 양 부모는 “횡단보도 초록 불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건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시속 40~50㎞ 속도로 달려와 아이를 들이받았다”며 “아이 몸이 오토바이에 깔렸고, 운전자는 사고 직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는 식으로 달려왔고,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는 20대 배달 기사 B 씨로,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사과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보상 한도가 50만 원에 불과하다. A 양 측은 50만 원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A 양 부모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봤지만, 직접 피해를 당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