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70만주 통정·가장매매 130회…죄질 매우 불량”
2025-08-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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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이익 취득” 구속영장 적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을 8억1144만3596원으로 특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불법 거래내역의 횟수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행한 불법 거래내역을 상세히 담았다.
매체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사이 권 전 회장 등과 공모, 시세조종 관련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 등 총 70만2512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주식 시장에서 시세 조종을 위해 사용되는 불법적인 거래 방식이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짜고 인위적으로 특정 종목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다. 가장매매는 매매 의사 없이 허위로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두 행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같은 기간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주문 1661회, 물량소진주문 1432회, 허수매수주문 367회, 시·종가 관여주문 242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산출한 김 여사의 불법거래 내역은 총 3832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이 이 같은 이상매매 주문을 한 이유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2년 7~8월께에도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방어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도 영장에 적시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기간에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를 지낸 방송인 김범수 씨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고, 수익을 거둔 게 확인됐다고도 기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 씨의 계좌를 이용한 것을 ‘차명 거래’라고 봤다.
매체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의 행위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이뤄졌고, 여러 계좌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한 행위라고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