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문만 퍼뜨려도 실형”~영암서 드러난 일제 탄압의 그림자
2025-08-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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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위안부 모집’ 소문에 처벌…주민 4명 판결문 첫 공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영암군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판결문 2건을 새롭게 발굴했다. 이번 자료는 1937~1938년, 위안부 동원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영암 지역 주민 4명이 형사 처벌을 받은 국내 첫 실형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암 도포면과 나주 방면의 여성‧가족 관련 소문을 나눈 주민들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례는 일제가 위안부 제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민간 소문까지 강력히 처벌했던 실태와, 그 속에서 민중이 느꼈던 두려움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진실 알리고 기록하겠다”…영암군, 전국 사례 추가 조사 요청
영암군은 이번에 드러난 4명 사례를 국가에 공식 알리고, 전국적 현황 추가 파악과 대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인물 후손 찾기와 유족 알림 절차도 진행 중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일제의 억압과 통제, 위안부 동원 은폐 실태를 드러내는 귀중한 자료”라며 “지역의 역사와 진실을 후세에 남기고 학계 및 전시·교육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 발굴에는 순국선열 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 박광섭 회장의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학계 공유와 지역 역사 교육 자료로 해당 사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